한국거래소는 1일 연합과기에 대해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연합과기는 지난 04월 26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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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합과기는 외국주권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05월 22일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전날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개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합과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개선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인 오는 9일까지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당해 외국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합과기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