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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4%→2%로 감면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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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주택 등이 1차 대상
    당정, 1일 세제개편안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를 현재 4%에서 2%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미분양 주택과 비수도권에 위치한 주택 등이 1차 대상이다.

    당정은 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오는 8일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다”며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미분양 주택과 지방 등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세제는 서민생활 안정, 소비 및 주택거래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취득세 법정세율은 취득가액의 4%다. 정부는 2006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2011년 1월1일~3월21일 제외) 주택 취득세를 법정세율의 50%까지 깎아주는 특례세율(2%)을 적용했다가 올해 환원했다. 다만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취득세를 2%로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행 취득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고,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책위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맞다”며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행정안전부의 반대가 마지막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실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더 나아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 밖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등도 확정할 예정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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