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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아이폰 모방 벗을 증거 그대로 버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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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법정서 채택안된 자료 전격 공개
    외신 "항소 염두에 둔 조치"
    삼성 "아이폰 모방 벗을 증거 그대로 버릴 수 없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미국 법원이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과 애플은 합의하라’고 요구한 것을 양측이 무시한 채 법정 소송에 들어간 데 이어 판사가 증거채택을 거부한 자료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전격 공개하는 사태까지 생겼다.

    삼성 측이 증거자료를 전격 공개한 것은 ‘버릴 수 없는 카드’라고 봤기 때문이다.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포기한 채 배심원 중심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참고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디자인했다’는 주장과 ‘애플도 경쟁사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주장을 모두 뒷받침해줄 핵심 문건들이라는 얘기다.

    이 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이번에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된 제품들 중에는 삼성의 갤럭시S3 등 신제품은 없다. 미국 일반인들에게 ‘애플도 소니의 제품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외신들은 삼성이 재판부가 기각한 자료를 굳이 공개한 것을 놓고 “항소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분석했다. 애플이 1심에서 승리하더라도 삼성 측은 “충분한 자료 입증을 1심에서 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두 번째 공판인 이날 재판에서는 또 삼성 측 변호인단과 루시 고 판사 간에 실랑이가 있었다. 미국 정보기술(IT)전문 매체인 더버지에 따르면 애플 측 변호인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삼성이 아이폰 출시 전에 디자인했다고 주장하는) F700도 애플의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는 취지로 모두 발언을 하자 삼성 측 변호사인 존 퀸 변호사는 “아이폰 출시 전부터 삼성이 스마트폰을 디자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판사는 “삼성 측이 너무 자주 재고를 요청한다”며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퀸 변호사와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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