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가 즉각 식약청 등 지정기관에 보고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판매업자, 수입자, 제조업자 등이 부작용 추정 사례를 접하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부작용 원인 분석은 정부가 맡는다. 부작용 신고창구도 내년부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