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한 여행사를 통해 호주 패키지 상품을 구입, 현지 가이드를 따라 쇼핑센터를 방문한 구모씨는 직원의 권유를 받고 건강식품과 여우털 카페트를 구입했다. 약 1500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사온 구모씨는 국내에 들어온 뒤 여우털 카페트의 정보를 허위·과장한 것을 확인했다. 또 건강식품의 경우 마신 뒤 부작용이 생겨 여행사에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직접 판매한 상품이 아니므로 환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모씨처럼 해외 여행 중 겪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 사례가 1090건으로 전년(812건)보다 34.2% 증가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는 2009년(556건)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사례 1위는 ‘해외 여행시 물품 구입’(534건)으로 전년(226건)보다 73.3%나 늘었다.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해외상품 거래는 310건(28.4%), 인터넷 전자상거래 피해는 246건(22.7%)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신발, 모자 등 잡화류가 267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77건(16.2%), 항공권 165건(15.1%), 가사용품 91건(8.3%), 의류 88건(8.1%) 순이었다. 거래 금액별로는 25만원 미만이 192건(34.5%)으로 1위였고, 100만~300만원이 118건(21.2%), 50만~100만원은 93건(16.7%), 25만~50만원이 82건(14.7%)이었다. 1000만원을 넘는 피해사례도 8건(11.4%)이나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여행 중 고가의 물품을 구입할 땐 교환·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땐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불만 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