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70)가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58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와 "검찰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당에서도 완강한 입장이었고 저로서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조사받는 게 억울하다"며 "하지만 민생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었다"고 검찰 출석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 개원 협상을 주도한 원내대표로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 등 산재한 민생 국회가 저로 인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또 여야 의원들에게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에서 체포영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검찰 조사를 받고 사실에 대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보냈고, 이날 오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는 체포동의 요구서 철회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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