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 모씨 외 3명이 제기했던 30억원 규모의 주식압류명령 소송에 대해 압류해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이디엔은 "신청인을 포함한 약속어음관련자를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조사중에 있었으나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로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