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주식압류명령 해제 판결 입력2012.07.31 13:26 수정2012.07.31 13: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이디엔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 모씨 외 3명이 제기했던 30억원 규모의 주식압류명령 소송에 대해 압류해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아이디엔은 "신청인을 포함한 약속어음관련자를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조사중에 있었으나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로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마켓칼럼] 독일 전차군단의 부활과 원·달러 환율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최진호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이코노미스트... 2 NH투자증권,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 이벤트 나서 NH투자증권은 고객의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 이벤트를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NH투자증권 비대면채널에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신규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한 ... 3 증시 대장주들 '희비'…삼성·하닉 웃고 알테오젠·HLB 울었다 코스피지수가 0.32% 상승해 2630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다. 개장 직후 2650선까지 올랐지만 오름폭을 키우지 못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 등락했다. 이날 증시에서는 반도체주의 강세와 제약·바이오주의 약...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