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누나 "세금 낮춰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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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일화재 주식 양도
"종합소득세 306억 과다 청구"
"종합소득세 306억 과다 청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김영혜 씨(64)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낮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한화그룹에 1200억원 상당의 제일화재 주식을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 306억원가량을 냈는데 이는 규정이 잘못 적용돼 세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어 “당시 경쟁사인 메리츠화재보험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양도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동생이 그룹 회장인 점 등을 고려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화그룹에 주식을 판매했기에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구매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면 이 거래로 이득을 얻은 상대에게 소득세 등 추가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김씨는 2009년 한화그룹에 제일화재 주식 630만여주를 주당 1만9000원에 양도했다. 김씨는 이 거래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 ‘시세보다 800원가량 낮게 산정한 주가로 과표기준을 잡아 세금을 계산하는 바람에 더 냈다’며 과세당국에 두 차례 경정청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한화그룹에 1200억원 상당의 제일화재 주식을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 306억원가량을 냈는데 이는 규정이 잘못 적용돼 세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어 “당시 경쟁사인 메리츠화재보험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양도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동생이 그룹 회장인 점 등을 고려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화그룹에 주식을 판매했기에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구매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면 이 거래로 이득을 얻은 상대에게 소득세 등 추가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김씨는 2009년 한화그룹에 제일화재 주식 630만여주를 주당 1만9000원에 양도했다. 김씨는 이 거래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 ‘시세보다 800원가량 낮게 산정한 주가로 과표기준을 잡아 세금을 계산하는 바람에 더 냈다’며 과세당국에 두 차례 경정청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