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통지서, 이메일로 받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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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신청자에 한해 전자우편(이메일)로도 공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우편 서비스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dl.koroad.or.kr)에 접속해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거나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가 이메일 공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우편으로도 통지서가 발송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진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받을 수 있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실을 미처 통보받지 못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전자우편 서비스 도입으로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전자우편 서비스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dl.koroad.or.kr)에 접속해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거나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가 이메일 공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우편으로도 통지서가 발송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진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받을 수 있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실을 미처 통보받지 못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전자우편 서비스 도입으로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