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익거래시장은 외국인의 독무대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익거래시장의 큰손인 우정사업본부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차익거래시장을 쥐락펴락해 증시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물량에 한해 거래세를 면제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도 주식을 매매할 때 0.3%의 증권거래세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한 모든 증시 참가자들은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은 2010년부터 거래세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올해 말까지 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유예기간이 올해 말 만료된다.

우정사업본부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시장에서 빠져나와 외국인의 독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익거래란 현물주식(코스피200 종목)과 선물(코스피200지수선물) 간 가격괴리를 이용해 저평가된 현물(또는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선물(또는 현물)을 매도해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다. 작년기준 차익거래시장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외국인(30%)보다 높다.

문제는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차익거래는 0.01%의 이익을 추구한다. 0.3%의 거래세를 내면 오히려 손해다. 손을 떼는 게 낫다. 공모펀드도 그랬다. 거래세를 내기 전인 2009년 연간 차익거래 규모가 45조원대였는데 2010년 3조8460억원, 2011년 1조472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우정사업본부가 빠지면 차익거래시장은 외국인의 독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차익거래 포지션 변화에 따라 증시가 출렁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11월11일 발생한 일명 ‘옵션테러’ 사건도 도이치뱅크가 차익거래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동안 차익거래시장에서 외국인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우정사업본부가 거래세 때문에 더 이상 차익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 옵션테러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걱정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