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부동산신탁 회사인 아시아신탁의 주식 4만여주(당시 시가 4억여원)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64·사진)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공개 대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배우자에게 맡겨두고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심이 들 여지는 있지만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