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당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모임 내부에서조차 일부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데다 주도권을 쥔 친박(친박근혜)계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은 개별 의원들의 논리이지 당론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내가 그 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당내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정책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호 법안은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총수의 계열사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두 법안 모두 사실상 대기업 총수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에게 달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친박계가 다수인 당내 사정을 감안하면 박 후보가 법안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원내지도부도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친박계이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멤버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박 후보도 경제민주화의 큰 틀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시했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볼 때 (법안 처리에) 전향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반면 박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인 최경환 의원 등은 법안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의 멤버이자 박 후보 캠프 정책개발 담당인 안종범·강석훈 의원은 1·2호 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안 의원은 “당론이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이 발의한 것이고, 캠프 공식 입장도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모임 소속의 일부 의원도 “일부 과도한 조항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최근 사석에서 “당론이 아니어도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뜻을 맞추면 충분히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