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1호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이재구) 대구기술사업화센터(이하 ‘대구센터’)는 (주)메디센서를 대구특구내 제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30% 이상, 총매출액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기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메디센서는 대구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 입주업체로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분야를 전문적으로 ‘고감도 신속진단키트’ 제품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특구법에 따라 메디센서는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를 7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 받으며, 특구사업 참여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0.2%를 감면 받는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기술사업화센터 나상민 센터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대구세무소와 조세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면서 “특구내 첨단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추가 지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30% 이상, 총매출액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기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메디센서는 대구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 입주업체로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분야를 전문적으로 ‘고감도 신속진단키트’ 제품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특구법에 따라 메디센서는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를 7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 받으며, 특구사업 참여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0.2%를 감면 받는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기술사업화센터 나상민 센터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대구세무소와 조세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면서 “특구내 첨단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추가 지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