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77ㆍ구속중·사진)이 저축은행 등에서 7억원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6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받은 3억원 등이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억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같은 해 12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미래저축은행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역시 현금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 그룹에서 의원실 운영 경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300만원씩 총 1억57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총 7억5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별도로 수수한 7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두언 의원 조사, 계좌추적 등을 계속하겠다. 덮고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선거캠프 대선자금 전체로 확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는 (현 수사단에서)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3억원의 용처를 확인하고, 이외의 자금이 추가로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수수한 자금 용처에 대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당시 캠프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