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7.26 11:17
수정2012.07.26 11:17
비행기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단속과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기존 0.04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높이고, 형사처벌 기준은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음주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방식 대신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분을 세분화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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