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D-2] 요트 코치, 음주운전으로 귀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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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치는 25일(현지시간) 새벽 5시께 요트 경기장과 선수촌이 모여 있는 영국 남부 웨이머스 지역 도로에서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코치는 벌금 400파운드(약 71만원)를 물었다.
이 코치는 "24일 저녁 현지 시장이 선수들에게 만찬을 열어 와인을 몇 잔 마셨는데, 취했다는 느낌이 들어 주변의 지인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새벽에 차를 몰고 나왔는데 적발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선수단은 이기흥 단장 주재로 긴급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코치를 바로 귀국시키기로 했다.
선수단의 한 관계자는 "죄의 경중을 떠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국가대표의 명예와 기강을 실추시킨 일이라고 보고 일벌백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런던=연합뉴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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