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공적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4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 이런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데 이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가입대상 사업장이 96만3366곳에서 144만4359곳으로 늘어났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의 운용관리수수료는 0.3%(부담금 기준)로 민간금융기관보다 0.2~0.7%포인트 낮다.

퇴직연금 민간사업자들이 작은 사업장의 가입을 꺼려왔던 게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배경이다. 작은 사업장은 수익구조가 나쁘고 부담금 미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지난 5월 기준으로 9.54%에 머물렀다.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비율(69.75%)의 7분의 1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4인 이하 사업장 가운데 57.1%가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이용했을 정도로 이 서비스의 선호도가 높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