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중재의향서 공개하라" 민변, 정보공개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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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론스타가 지난 5월 우리 정부에 보낸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외환은행 인수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원천징수하자 지난 5월 “한국과 벨기에간 ‘투자보장협정’을 어긴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론스타는 이 공문에서 “협의가 잘 안 되면 6개월 뒤 ISD에 따라 국제기구에 중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민변은 그달 론스타가 보낸 공문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달 “외교적 문제인 데다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므로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치거나 업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처분을 내렸다.
민변은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가 ISD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은 (외환은행) 주식 매각과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관련 다툼으로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론스타가 6개월 후에 실제 ISD 중재신청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금융위가 아닌 론스타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부의 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과거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이므로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법률상 무효”이며 “무효 계약에 기초해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치면서 배당이득과 매각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론스타는 국세청이 외환은행 인수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원천징수하자 지난 5월 “한국과 벨기에간 ‘투자보장협정’을 어긴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론스타는 이 공문에서 “협의가 잘 안 되면 6개월 뒤 ISD에 따라 국제기구에 중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민변은 그달 론스타가 보낸 공문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달 “외교적 문제인 데다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므로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치거나 업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처분을 내렸다.
민변은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가 ISD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은 (외환은행) 주식 매각과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관련 다툼으로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론스타가 6개월 후에 실제 ISD 중재신청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금융위가 아닌 론스타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부의 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과거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이므로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법률상 무효”이며 “무효 계약에 기초해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치면서 배당이득과 매각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