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도 다음달부터 민방위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지상파 등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들은 민방위 훈련은 물론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때도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