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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유해성 관리' 내달부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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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적응기간 지원필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적용 시범 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화평법에 대한 이행지침서 작성을 이번달 말까지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산업계가 참여하는 시범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범 사업 대상은 20~30곳으로 이달 말까지 사업체의 신청을 받아 내달 초 정한다.

    정부는 대표적인 화학물질 5가지를 선정, 화학물질별로 관련 업체와 컨설팅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방식을 통해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화평법은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제정을 추진해 왔다. 유럽연합(EU)이 2007년 화학물질 규제 법안인 ‘리치(REACH) 법안’을 시행한 것을 계기로 도입이 추진됐다.

    지금까지는 1991년 2월 이후 유통된 화학물질만 유해성 검사 대상이었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이전에 유통된 물질도 대상에 포함된다. 화평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연간 1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용도, 제조·수입량도 2년 주기로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해성 검사만 했지만 화평법은 유해성에다 노출 정도도 따지는 ‘위해성’ 검사를 함께 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단, 위해성 검사 대상은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 이상이거나 유해성 심사 결과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에만 한정된다.

    산업계는 그동안 “국내 화학산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화평법 도입을 반대해 왔지만 환경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도입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화학물질 관리 강화가 국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도입 자체를 막을 순 없다”며 “중소기업이 화평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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