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본관앞서 첫 합법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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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금지처분 위법"
법원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에서 삼성일반노조의 집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3일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일반노조 소속 노조원 1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일반노조가 적법한 집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먼저 집회신고를 한 삼성직장협의회 120여명도 같은 시간 삼성물산 건물 앞에서 불법집회 근절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장의 통고를 취소해 달라며 삼성일반노조가 본안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삼성일반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로 삼성일반노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집회를 허용한다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하헌형 기자 ccat@hankyung.com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일반노조가 적법한 집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먼저 집회신고를 한 삼성직장협의회 120여명도 같은 시간 삼성물산 건물 앞에서 불법집회 근절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장의 통고를 취소해 달라며 삼성일반노조가 본안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삼성일반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로 삼성일반노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집회를 허용한다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하헌형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