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3일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경보 2호를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로 카드를 결제하면 약 3~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라 나중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결제를 이용하면 DCC 서비스에 해당돼 별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DCC 서비스란 해외에서 카드를 거래할 때 이용자의 자국 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DCC 수수료는 물론 실제 결제대금도 달러화로 환산돼 국내 카드사에 청구되고,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식이어서 이중환전 수수료가 발생한다.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최종 청구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