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간단한 신상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는 2010년 1월1일 첫선을 보였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대책의 하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사이트에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공개 기간은 최장 10년.


2010년 시스템이 개시된 당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만 공개했다. 그러다 2011년 4월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까지 새로 포함하면서 공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모든 성범죄자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을 한 범죄자에 한해서만 정보가 공개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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