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4개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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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팔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한 '옥시' 등 4개 업체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돼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 판매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 출시돼 10여 개의 제품이 판매됐으나 지난해 8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판매중지된 상태다.
이들 업체는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증거를 내놔야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인식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것"이라며 "유해성이 있음에도 제대로 표시·광고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돼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 판매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 출시돼 10여 개의 제품이 판매됐으나 지난해 8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판매중지된 상태다.
이들 업체는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증거를 내놔야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인식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것"이라며 "유해성이 있음에도 제대로 표시·광고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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