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금융거래세를 도입한다고 현지 언론인 레제코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시가총액 10억 유로(약 1조4070억 원)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8월부터 0.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0.1%의 금융거래세 부과를 확정했다. 하지만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정부는 이를 0.2%로 늘려 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금융거래세 대상 기업은 알스톰, 부이그, 다소, 에르메스 등 109개 기업이다. 프랑스는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연간 15억 유로의 세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