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44)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58)에 대해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용돈 및 생활비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김 전 부속실장에게 저축은행 관련 로비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욱 전 행정관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에게서 청탁과 함께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인 1㎏ 금괴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저축은행 비리와 연관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출신 인사로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4) 등이 있다.

검찰은 또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해 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밀반출한 혐의를 적용,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오모씨(43)를 이번주 초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