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카피로 유명한 (주)장수산업(회장 최창환·로고)을 제외하고는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를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 명칭을 쓰지말라며 (주)장수돌침대(사장 배혜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상표가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사회통념상 객관적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매출, 대리점 현황,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 장수돌침대가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1992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제조·판매해온 (주)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경쟁업체인 (주)장수돌침대가 자신의 회사 이름을 상표로 붙여 돌침대를 만들어 판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장수’가 장수돌침대가 알려지기 전부터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상표인 데다 (주)장수산업이 다른 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해 상표에 ‘별 다섯 개’를 추가한 점에 비춰 이 상표가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주)장수산업이 2001년부터 상표에 별 모양 다섯 개를 추가했지만 훨씬 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해왔고, 2010년 국내 돌침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 제품이 국내 돌침대시장에서 2위 업체와 현격한 차이를 유지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 △전국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9.8%가 장수돌침대 상표를 알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직후 최 회장은 “다른 업체들이 장수돌침대라는 이름을 사용해 60억~90억원 정도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보다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하는 것을 막고 싶었다”며 “(주)장수돌침대 측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른 업체가 ‘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를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준비한 조헌 장수산업 법무이사는 “(주)장수돌침대가 장수산업의 대리점으로 시작해 성장한 회사인데 자사의 상표를 그대로 쓸 경우 상표법 위반이 될 것을 우려해 회사 이름으로 쓴 뒤 그 앞에 교묘하게 ‘제조원’이라는 말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줬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이번 판결로 (주)장수돌침대, (주)장수구들, (주)장수온돌 등 유사상표들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오인을 막고 (주)장수산업이 합법적인 브랜드 업체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이고운/은정진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