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3조 넘어…수법 교묘해져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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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 5조 이상 될 듯
올 상반기 환치기,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1조4000억원대의 사상 최대 환치기 일당이 붙잡히는 등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껏 없었던 신종 환치기 수법이 등장하는 등 방법도 지능화하고 있다.
◆상반기 자금세탁 작년 연간 수치 넘어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환치기 등 외환사범 적발 규모는 2조824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3조4160억원)의 83%에 달했다. 자금 세탁은 156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1214억원)을 뛰어넘었다. 외환사범, 재산 도피, 자금 세탁을 포함해 올 상반기 적발한 전체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3조17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2조3873억원이던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실적은 2010년 3조1017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작년에는 3조8057억원으로 4년 만에 61.3%나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 불법 외환거래가 상반기에 이미 3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연간으로는 5조원 이상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근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적발 건수가 실제 발생 건수의 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당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해외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조직적인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컨테이너선에 불법 자금 싣고 오기도
지난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된 환치기업자 등 일당 10여명은 환전상을 끼고 현금을 직접 운반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공항에서 세관 직원에게 덜미가 잡혔다.
이는 계좌를 통하지 않고 돈을 직접 운반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한 번도 발각되지 않은 수법이다. 이들이 불법 거래한 자금만 무려 1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올 1월에는 부산세관을 통해 정상 수입 물품에 밀반입 제품을 끼워 넣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으로 140억원대의 불법 외환자금을 들여오려던 외환사범이 붙잡히기도 했다.
■ 환치기
통화가 다른 2개국에 계좌를 개설한 중개업자가 한 나라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입금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의 계좌에서 돈을 빼 지급하는 것. 국가 간 자금 이동에 따른 자금 추적을 피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상반기 자금세탁 작년 연간 수치 넘어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환치기 등 외환사범 적발 규모는 2조824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3조4160억원)의 83%에 달했다. 자금 세탁은 156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1214억원)을 뛰어넘었다. 외환사범, 재산 도피, 자금 세탁을 포함해 올 상반기 적발한 전체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3조17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2조3873억원이던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실적은 2010년 3조1017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작년에는 3조8057억원으로 4년 만에 61.3%나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 불법 외환거래가 상반기에 이미 3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연간으로는 5조원 이상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근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적발 건수가 실제 발생 건수의 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당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해외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조직적인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컨테이너선에 불법 자금 싣고 오기도
지난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된 환치기업자 등 일당 10여명은 환전상을 끼고 현금을 직접 운반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공항에서 세관 직원에게 덜미가 잡혔다.
이는 계좌를 통하지 않고 돈을 직접 운반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한 번도 발각되지 않은 수법이다. 이들이 불법 거래한 자금만 무려 1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올 1월에는 부산세관을 통해 정상 수입 물품에 밀반입 제품을 끼워 넣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으로 140억원대의 불법 외환자금을 들여오려던 외환사범이 붙잡히기도 했다.
■ 환치기
통화가 다른 2개국에 계좌를 개설한 중개업자가 한 나라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입금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의 계좌에서 돈을 빼 지급하는 것. 국가 간 자금 이동에 따른 자금 추적을 피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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