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검찰 출석…'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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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추궁…"돈 받은적 없다" 주장
박지원에 23일 출석 통보…정두언 회기 후 영장 재청구
박지원에 23일 출석 통보…정두언 회기 후 영장 재청구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44)이 20일 대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돈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 “청와대에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실장은 “성실히 조사를 받고 나와 말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11층 조사실로 이동했다. 이날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실장은 조사 직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에게서 돈을 받게 된 경위, 돈의 규모, 용처 등에 대해 추궁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면서도 지난해 9월 임 회장에게서 ‘용돈’ 명목으로 1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그러나 임 회장에게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용돈처럼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실장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혐의를 시인하면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단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에게 1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차로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표적수사”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합수단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면 당당히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전에 검찰에 나오기 바란다”고 압박을 가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가 회기 중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기가 끝난 직후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강제수사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합동수사단은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욱 청와대 선임행정관(58)을 소환 조사했다. 합수단은 김 행정관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 기소)으로부터 1㎏짜리 금괴 두 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보고 대가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면서도 지난해 9월 임 회장에게서 ‘용돈’ 명목으로 1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그러나 임 회장에게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용돈처럼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실장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혐의를 시인하면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단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에게 1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차로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표적수사”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합수단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면 당당히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전에 검찰에 나오기 바란다”고 압박을 가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가 회기 중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기가 끝난 직후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강제수사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합동수사단은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욱 청와대 선임행정관(58)을 소환 조사했다. 합수단은 김 행정관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 기소)으로부터 1㎏짜리 금괴 두 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보고 대가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