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상대로 낸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마트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동일업종 중소상인들에게 새로운 침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가 지난해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려고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자 부산지역 중소상인 66명은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신청을 받아들여 이마트 서면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고,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는 기존 매장을 리뉴얼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생일날 교차로에서 돈 뿌린 60대男 화제 ㆍ1년동안 매일 낯선 사람과 포옹한 포옹女 눈길 ㆍ"일자리 안주면 손가락 절단" 사장 협박한 20대男 체포 ㆍ`파격노출` 손세빈에 등 돌린 권현상 `못 보겠어요~` ㆍ김준호·정명훈 홍대녀놀이, 브라탑에 핫팬츠 `악! 괜히 봤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