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창고형 매장 변경, 사업조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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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일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동일 업종 중소상인들에게 새로운 침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역 중소상인 66명은 이마트가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려고 하자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한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중소기업청은 이마트 서면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고, 이마트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율조정하거나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권고를 받게 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일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동일 업종 중소상인들에게 새로운 침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역 중소상인 66명은 이마트가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려고 하자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한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중소기업청은 이마트 서면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고, 이마트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율조정하거나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권고를 받게 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