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미소금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규모가 1조원가량 늘어난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도 17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연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 전용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 목표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보증 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인다. 대출금리는 연 10~13%에서 8~11%로 낮출 방침이다.

은행들이 창구에서 판매하는 서민 전용 대출상품 새희망홀씨도 연간 공급 목표를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도 연간 공급 목표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지원액도 연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인 바꿔드림론 지원도 6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4월 끝날 예정이던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 조정) 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재형저축은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1976년 도입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1995년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라졌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