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비용과 대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인터넷 전자등기가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전자등기는 콜센터 상담, 대출약정 및 설정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인터넷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많게는 6시간가량 소요됐던 등기 접수 시간도 30분대로 줄일 수 있다. 또 은행-보험사, 보험사-법무법인 간 전용선을 통해 온라인 업무를 처리하므로 보안도 철저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수료도 일반 은행의 등기 수수료에 비해 약 4만~5만원 정도 저렴하다. 고객이 부담해야 할 확인서면 및 주소변경 비용도 줄여 최대 9만원의 비용부담이 줄었다. 이외에 고객이 납부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과 등록세도 법무법인이 먼저 온라인으로 대납해주며, 등기완료 후에는 모든 문서가 전자화돼 은행의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EDMS)에 입력되는 장점이 있다.

하나은행과 법무법인 한울은 협약을 맺고 지난해 1월부터 대출약정에서 설정등기까지 이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약 2만여건의 인터넷 전자등기가 이들 기관을 통해 처리됐다. 정영원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는 “대출약정과 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 설정등기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터넷 대출은 불가능하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금융’이 이뤄지려면 인터넷 전자등기는 앞으로 필수요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