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 고려해 순회경선 일정 단축

민주통합당은 17일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18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순회경선 및 완전국민경선제로 경선을 치르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간 결선투표를 치르는 방안으로 경선룰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시민배심원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1인1표제로 당원 50%, 국민 50%로 했다.

민주당은 결선투표 요인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8월25일부터 9월23일까지 30일간 예정된 순회경선 일정을 9월16일까지 앞당겨 23일간 치르기로 했다.

결선투표는 9월23일까지 일주일간 현장투표와 투표소투표, 모바일 및 인터넷 투표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및 인터넷 투표는 9월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고, 투표소 투표는 22일, 후보 선출대회와 함께하는 현장투표는 다음날인 23일 시행된다.

현장투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대의원만을 상대로 실시된다.

민주당은 18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경선룰을 통과시킨 뒤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레이스에 들어간다.

앞서 이해찬 대표와 각 후보 측 대리인들은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상임고문이 전격적으로 결선투표제를 수용해 난항을 겪던 경선룰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이유미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