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체포에 동의한 박주선 의원(무소속·사진)이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7일 심문을 받으려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다”며 “현재도 박 의원이 구금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을 한 뒤 박 의원을 귀가시킬 것으로 알려졌으나 35분간 심문한 뒤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