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그룹내 물량 확보 여전히 가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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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17일 SK C&C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룹내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그룹내 물량 확보는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16만5000원을 유지했다.
정대로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SK C&C의 2분기 영업실적은 영업수익 5340억원, 영업이익 4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9.9%, 14.5%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9%p 감소한 8.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공사업 SI 부문에서의 사업기회의 일부 축소와 내부 계열사 물량의 이연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1분기와 마찬가지로 영업수익의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는 엔카네트워크의 자회사 편입효과 때문이다. 엔카네트워크의 개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80억원과 64억원(영업이익률 4.4%) 수준으로 추정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엔카네트워크는 SK C&C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반면 높은 원가율로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연결 실적 반영으로 인한 SK C&C의 영업이익률은 하락은 불가피하나 SK C&C로 편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수익성 개선 작업이 진행중(영업이익률 2011년 2.8% → 1분기 4.4%)인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SK텔레콤 등 SK그룹 내 7개 계열사에 대해 SK C&C와 IT 아웃소싱 내부거래를 하는 과정(2008년 ~ 2012년 6월)에서 외부 발주사업보다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한 행위를 유리한 조건의 부당 지원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과 34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SK C&C가 일감 몰아주기 업종에 속하는 동시에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SK C&C는 현재 정상거래 입증을 위한 소명자료를 준비, 법리적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공정위가 밝힌 계열사의 물량 자체를 바로 위법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의견과 기술보안의 중요성 문제로 개방이 어려운 IT서비스의 특성상 SK C&C의 그룹내 물량의 확보는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요한 것은 계열사 물량에 대한 현재 수준의 수익성이 지속 가능한가 여부인데 현재 정상입증을 위한 SK C&C의 노력을 감안하면 이후에도 수익성 변화가 예상되지 않으며 소송진행에 따라 본 판단을 유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 국내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 및 솔루션을 바탕으로 CIS, 중동 등의 지역에서 수주가 기대되며 이는 하반기 SK C&C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해외매출 비중은 한자릿수로 미미한 상황이나 금융∙통신, ITS 등 SOC 분야에서 국내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 및 솔루션을 활용해 해외사업 확대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향후 경쟁사 수준의 두 자릿수 해외매출 비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정대로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SK C&C의 2분기 영업실적은 영업수익 5340억원, 영업이익 4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9.9%, 14.5%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9%p 감소한 8.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공사업 SI 부문에서의 사업기회의 일부 축소와 내부 계열사 물량의 이연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1분기와 마찬가지로 영업수익의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는 엔카네트워크의 자회사 편입효과 때문이다. 엔카네트워크의 개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80억원과 64억원(영업이익률 4.4%) 수준으로 추정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엔카네트워크는 SK C&C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반면 높은 원가율로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연결 실적 반영으로 인한 SK C&C의 영업이익률은 하락은 불가피하나 SK C&C로 편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수익성 개선 작업이 진행중(영업이익률 2011년 2.8% → 1분기 4.4%)인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SK텔레콤 등 SK그룹 내 7개 계열사에 대해 SK C&C와 IT 아웃소싱 내부거래를 하는 과정(2008년 ~ 2012년 6월)에서 외부 발주사업보다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한 행위를 유리한 조건의 부당 지원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과 34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SK C&C가 일감 몰아주기 업종에 속하는 동시에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SK C&C는 현재 정상거래 입증을 위한 소명자료를 준비, 법리적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공정위가 밝힌 계열사의 물량 자체를 바로 위법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의견과 기술보안의 중요성 문제로 개방이 어려운 IT서비스의 특성상 SK C&C의 그룹내 물량의 확보는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요한 것은 계열사 물량에 대한 현재 수준의 수익성이 지속 가능한가 여부인데 현재 정상입증을 위한 SK C&C의 노력을 감안하면 이후에도 수익성 변화가 예상되지 않으며 소송진행에 따라 본 판단을 유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 국내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 및 솔루션을 바탕으로 CIS, 중동 등의 지역에서 수주가 기대되며 이는 하반기 SK C&C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해외매출 비중은 한자릿수로 미미한 상황이나 금융∙통신, ITS 등 SOC 분야에서 국내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 및 솔루션을 활용해 해외사업 확대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향후 경쟁사 수준의 두 자릿수 해외매출 비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