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크게 울리곤 했던 휴대용 음향기기의 소리가 2013년부터 줄어들게 됐다.

환경부는 스마트폰, MP3, PMP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생산품의 최대음량 상한선을 100dB(A) 이하로 낮추도록 음향기기 제조업체에 권고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이날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아이리버 등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휴대용 음향기기와 이어폰을 세트로 제공하는 경우 최대음량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번 권고기준을 마련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소음성 난청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 수는 394명으로 2006년 306명에 비해 28% 늘었다. 한국학교보건학회지가 2009년 실시한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시간 조사에서는 하루 1시간 이상 사용자가 전체의 약 60%였고 3시간 이상은 10.8%, 1~3시간도 4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