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자격기준 없이 위탁업체에 하수처리장 운영을 맡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 CCTV 등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정화조를 청소할 때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측정기를 휴대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유럽과 아시아 대륙 사이 수영 대회, 1천여명 풍덩 생생영상 ㆍ中 매트리스 인간 도미노 1,001명 성공 생생영상 ㆍ태양 흑점 폭발에 아름다운 북극광이…생생영상 ㆍ간루루 굴욕, 킬힐 신고 노래부르다 삐긋 `속 다보여` ㆍ미스맥심 엄상미, 착한글래머의 아찔한 매력 화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