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재산보전 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정리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양현도 기자 yhd0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