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문대 입학 보장한다더니…과장광고 유학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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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문대 입학을 100% 보장한다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학 관련 서비스를 허위ㆍ과장광고한 유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학(어학연수 포함)관련 서비스를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유학원은 △유학닷컴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 △지씨엔 △유학허브 △이디엠유학센터 △유학하우스 △유학넷 △이지고잉크리에이션 △세계유학정보센타 △이지아이티 △영국유학박람회 △유원커뮤니케이션즈 △테이크드림 등 14개사다. 스마트유학과 영국유학원 등 2개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해외 명문대 등 입학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마치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한 학생이 다수의 학교에 복수로 합격한 경우에도 학교 수 만큼 합격자를 중복 계산해 게재하기도 했다.
또 현지업체나 현지인, 일부는 아예 실체조차 없는데도 마치 해외지사가 있는 것처럼 알렸다.
유학기간 중 다니는 학교·어학원 등이 폐교 등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학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제 제한적인 요건에서 학비 잔액만 지급하면서도 학비전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학비 100% 보장'이라고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이외에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과는 전혀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을 사용'이라고 광고하고, 단순히 외국 대사관의 상담교육과정 등을 이수하거나 외국 교육기관과 맺은 유학수속대행 협약사실을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학원으로 인정한 것처럼 알렸다.
공정위는 "유학원의 부당광고에 대한 최초의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유학업계 전반의 부당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유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유학·어학연수 관련 상담은 총 19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학(어학연수 포함)관련 서비스를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유학원은 △유학닷컴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 △지씨엔 △유학허브 △이디엠유학센터 △유학하우스 △유학넷 △이지고잉크리에이션 △세계유학정보센타 △이지아이티 △영국유학박람회 △유원커뮤니케이션즈 △테이크드림 등 14개사다. 스마트유학과 영국유학원 등 2개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해외 명문대 등 입학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마치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한 학생이 다수의 학교에 복수로 합격한 경우에도 학교 수 만큼 합격자를 중복 계산해 게재하기도 했다.
또 현지업체나 현지인, 일부는 아예 실체조차 없는데도 마치 해외지사가 있는 것처럼 알렸다.
유학기간 중 다니는 학교·어학원 등이 폐교 등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학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제 제한적인 요건에서 학비 잔액만 지급하면서도 학비전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학비 100% 보장'이라고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이외에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과는 전혀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을 사용'이라고 광고하고, 단순히 외국 대사관의 상담교육과정 등을 이수하거나 외국 교육기관과 맺은 유학수속대행 협약사실을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학원으로 인정한 것처럼 알렸다.
공정위는 "유학원의 부당광고에 대한 최초의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유학업계 전반의 부당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유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유학·어학연수 관련 상담은 총 19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