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없다" 배짱…블리자드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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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블리자드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5월 ‘디아블로3’를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 후에는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컴퓨터 화면에 표시했다. 이런 행위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소비자에게 환불, 반품, 보증 조건 등의 정보를 담은 계약서를 보내는 대신 주문자, 결제금액 등 간단한 정보만 적힌 주문접수 메일만 회신했다. 이후 ‘디아블로3’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접속 장애 등 소비자 피해가 늘었지만 회사 측은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를 나온 뒤에야 환불에 응했다.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이나 결제대금 예치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성경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체에 직접 환급 명령을 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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