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했다.

13일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따르면 유무선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방통위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에 대한 이통사의 규제를 인정한 것이다.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mVoIP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업계와 m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업계는 망중립성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왔다. 망중립성이란 망을 통한 콘텐츠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는 말이다.

이통사들은 mVoIP 사용이 트래픽 사용 증가를 유발하고 통신사의 주수입원인 음성 매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통신업계가 고의적으로 보이스톡의 통화 품질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를 막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 이라며 "트래픽 관리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사후 규제를 위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에게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는 대신에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절차, 방법, 이용자 자신의 트래픽 사용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로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며 "여전히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