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저작권료 소송 패소
대법원이 가수 서태지 씨(40·본명 정현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일 서씨 패소 취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 자격을 박탈당한 음저협이 계속 저작권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서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서씨와 음저협의 신탁계약 등을 볼때 저작권이 서씨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전까지 음저협이 서씨의 음악 저작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며 “법원 가처분 결정 등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 후 음저협이 받은 사용료에 대해 음저협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