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파이어' 상표권 놓고 개발사-유통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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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을 놓고 개발사와 유통사(퍼블리셔)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는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이전등록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게임은 국내에서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 포털 '피망'을 통해 서비스해왔으나, 양사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이날 0시를 기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스마일게이트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상표 명의만 보유하는 것은 국내 이용자나 게임산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원활한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 상표권과 계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이전 등에 협력한다면 소송 제기 이후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상표권은 애초부터 네오위즈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며 "스마일게이트가 상표권이전등록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원래 상표권 등록이 네오위즈게임즈로 돼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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