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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보면 상폐종목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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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에 주의하면 상장폐지 종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11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했음에도, 특기사항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기재한 경우 실제로 1~2년내에 상장폐지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특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으로 기재된 회사 190개사 중 56개사가 2년 내에 상폐됐다. 2011년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회사는 72개에 달한다.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특기사항의 기재여부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조언이다.

    한편 감사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개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2011년 감사의견은 적정 1712사(98.5%), 한정 4사(0.2%), 의견거절 20사(1.2%), 부적정 2사(0.1%)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K-IFRS의) 최초 적용에도 불구하고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 비율은 전년 98.1% 대비 오히려 소폭(0.4%p) 증가했다.

    비적정의견(26사)의 주된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며, 이 중 5사는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18사는 상장폐지됐다.

    연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2011년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1209사(98.5%), 한정의견 3사(0.2%), 의견거절 14사(1.2%), 부적정의견 1사(0.1%)였다.

    금감원은 "2011년에 최초로 K-IFRS를 의무적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 위반 등에 따른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은 감소하고 적정의견 비율이 전 회계기준을 적용했던 2010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며 "K-IFRS 의무적용 첫 해임에도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법인이 크게 증가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된 연결재무제표의 공시를 통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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