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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道 "제천·단양도 新발전지역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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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에 변경안 제출
    낙후된 북부권에 산단 조성
    충북도는 제천시와 단양군을 ‘신 발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충북 신 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충북 신 발전지역’에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등 5개군이 지정됐다. 도는 여기에 제천, 단양을 포함시켜 충북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두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에서 소외된 충북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변경안을 제출했다”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변경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제천에는 제천 제2산업단지(16.3㎢)와 금성양화농공단지(6.3㎢)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양에는 단양산업단지(5㎢),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12.1㎢), 단양종합리조트(15.6㎢)가 계획됐다.

    ‘신 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에 제천과 단양이 포함되면서 범위가 총 7개 시·군, 30개 읍·면·동, 285㎢로 확대된다. 도는 국비, 지방비, 민자 등 2조88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0년까지 구역 내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 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등 8개 항목의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청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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