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또…서울시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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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조정 홍보물 부착 허용을"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메트로9호선이 또 다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기본운임조정 홍보 및 안내문 부착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9호선 역사에 기본운임조정을 홍보하는 안내문 부착 금지 명령(4월13일 조치) △서울시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9호선 운임 인상계획 등을 승객에게 알리는 행위 금지 명령(4월20일 조치) △9호선에 차등운임을 적용하기 위한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 금지 명령(4월25일 조치) 등 지난 4월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에 내린 금지 명령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기 때문에 지난 10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고운/강경민 기자 ccat@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기본운임조정 홍보 및 안내문 부착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9호선 역사에 기본운임조정을 홍보하는 안내문 부착 금지 명령(4월13일 조치) △서울시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9호선 운임 인상계획 등을 승객에게 알리는 행위 금지 명령(4월20일 조치) △9호선에 차등운임을 적용하기 위한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 금지 명령(4월25일 조치) 등 지난 4월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에 내린 금지 명령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기 때문에 지난 10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고운/강경민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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