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행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관 정보 및 예상 관세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세청 모바일 홈페이지(http://m.customs.go.kr)에 접속한 후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품목별, 금액별 내역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 품목별 간이세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 변경 내역,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행자들이 궁금해하는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 면세 범위, 통관 절차, 사후 납부 절차 및 유의점,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제공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