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주당 6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와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지만 가혹하고 살인적인 의료노동현장에 투입돼 있으면서도 의료사고배상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 책임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며 “전공의들과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된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 의무화,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