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車 세금, 내년부터 이용자 거주지서 납부…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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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유치경쟁에 제동
담뱃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2015년까지 3년 연장
담뱃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2015년까지 3년 연장
내년 1월부터 리스 차의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은 차량 이용자의 거주지에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리스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낮출 수 없다. 이에 따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 영업하면서 차량은 지방에 등록하는 리스 차 업계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본지 7월3일자 A1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리스 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납부지를 리스업체 등록지에서 리스 차 이용자의 거주지(사용 본거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조례로 동산의 취득세율을 가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세율(취득가액의 7%)을 적용해야 한다.
○리스 차 이용자 거주지에 등록해야
세금 납부지가 차량 이용자 거주지로 바뀌고 취득세율도 동일해짐에 따라 서울보다 낮은 공채 매입률을 내세운 지자체들의 리스 차 유치 경쟁은 실익이 없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리스업계에 대한 ‘1조원 세금 추징’을 둘러싼 서울시와 지자체 간 갈등에도 새로운 국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차 리스업체들이 서울에 본거지를 두고 자동차를 다른 곳에 등록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서울시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리스 차 업계에 대한 서울시의 ‘세금 추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리스 차 업계는 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공채 매입률이 낮은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해왔다. 자동차 채권(공채) 매입률이 신차등록세 과세표준액(신차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의 5%에 불과한 경남, 제주, 대구 등에 등록하고 실제 리스 차 이용자는 채권 매입률이 20%인 서울에 있는 식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 같은 변칙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서울시가 실제 세금 추징에 들어갈 경우 리스 차 업계가 납부한 세금을 둘러싼 서울과 지방 간 갈등도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담뱃세의 50%인 지방교육세도 연장
개정안은 또 지방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과세기간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담배소비세(갑당 641원)의 50%인 지방교육세는 2001년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세 차례 연장했다.
2010년 세수가 1조4374억원으로 전체 지방교육세의 약 30%에 달한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더 많이 고용한 경우 세액 산출의 기초가액인 과세표준에서 추가 고용 인원만큼을 공제해준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를 교체할 때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중소형 가구가 섞인 공동주택에서 가격이 비슷해도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바람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1994년 이후 변동이 없던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은 종과 지역에 따라 10~12% 올라간다.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은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이 아닌 조합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로 나누지 않고 일괄 부과하는 기준도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본지 7월3일자 A1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리스 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납부지를 리스업체 등록지에서 리스 차 이용자의 거주지(사용 본거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조례로 동산의 취득세율을 가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세율(취득가액의 7%)을 적용해야 한다.
○리스 차 이용자 거주지에 등록해야
세금 납부지가 차량 이용자 거주지로 바뀌고 취득세율도 동일해짐에 따라 서울보다 낮은 공채 매입률을 내세운 지자체들의 리스 차 유치 경쟁은 실익이 없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리스업계에 대한 ‘1조원 세금 추징’을 둘러싼 서울시와 지자체 간 갈등에도 새로운 국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차 리스업체들이 서울에 본거지를 두고 자동차를 다른 곳에 등록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서울시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리스 차 업계에 대한 서울시의 ‘세금 추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리스 차 업계는 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공채 매입률이 낮은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해왔다. 자동차 채권(공채) 매입률이 신차등록세 과세표준액(신차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의 5%에 불과한 경남, 제주, 대구 등에 등록하고 실제 리스 차 이용자는 채권 매입률이 20%인 서울에 있는 식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 같은 변칙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서울시가 실제 세금 추징에 들어갈 경우 리스 차 업계가 납부한 세금을 둘러싼 서울과 지방 간 갈등도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담뱃세의 50%인 지방교육세도 연장
개정안은 또 지방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과세기간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담배소비세(갑당 641원)의 50%인 지방교육세는 2001년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세 차례 연장했다.
2010년 세수가 1조4374억원으로 전체 지방교육세의 약 30%에 달한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더 많이 고용한 경우 세액 산출의 기초가액인 과세표준에서 추가 고용 인원만큼을 공제해준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를 교체할 때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중소형 가구가 섞인 공동주택에서 가격이 비슷해도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바람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1994년 이후 변동이 없던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은 종과 지역에 따라 10~12% 올라간다.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은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이 아닌 조합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로 나누지 않고 일괄 부과하는 기준도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